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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내 먼지예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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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중의 먼지농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먼지 예보제’가 이르면 연내에 서울시에서 실시된다.

도시의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2일 ‘먼지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기상청은 공기중 먼지농도가 350㎍/㎥ 이상일 때 황사주의보를 발령한다.공기중 먼지농도의 환경기준은 150㎍/㎥ 이하(24시간기준)로 규정하고 있다.

황사나 공기중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관지염,천식,안질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반도체 등 정밀산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지예보제가 도입되면 황사주의보 상태가 아닌 평상시 서울의 먼저농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박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의 저감방안과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먼지예보제가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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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