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2일 ‘먼지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기상청은 공기중 먼지농도가 350㎍/㎥ 이상일 때 황사주의보를 발령한다.공기중 먼지농도의 환경기준은 150㎍/㎥ 이하(24시간기준)로 규정하고 있다.
황사나 공기중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관지염,천식,안질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반도체 등 정밀산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지예보제가 도입되면 황사주의보 상태가 아닌 평상시 서울의 먼저농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운수박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의 저감방안과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먼지예보제가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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