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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1급이상 고위공무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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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Blind Trust)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특정회사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기업이나 경쟁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적용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정부 1급 이상 공무원이다.

대상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 달 내에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권에 신탁해야 한다.신탁할 경우 그 증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금액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겠지만 ‘시가 1억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직임용 당시 1억원이 안됐지만 나중에 추가 매입이나 주가 상승 등으로 1억원이 넘게 될 경우에는 넘은 시점에서 한 달 이내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위반시 해임이나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른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관리·운용·처분의 전권을 행사한다.주식을 맡긴 공직자는 재직 중에는 주식과 관련된 어떤 사항도 알 수 없고,퇴직때 신탁회사로부터 되찾아 갈 수 있다.신탁회사와 주식 등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신탁회사는 공직자들이 맡긴 주식을 60일 이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신탁된 원 주식을 신탁회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주가폭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처분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스톡옵션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액면가로 계산토록 했다.그러나 향후 입법과정에서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조태성 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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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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