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에 담배를 팔도록 규정한 현행 ‘담배가격 신고제’를 폐지·개선 검토대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규개위는 40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00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전체 규제 7860건 가운데 담뱃값 신고제를 포함한 487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담배가격 신고제’의 경우 현행법상 수입담배는 수입업자가,국산담배는 제조업자가 재정경제부에 가격을 신고하고 공고까지 해야 한다.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따라서 담배 판매상들은 반드시 공고된 가격에 담배를 팔아야 한다.이를 두고 규개위 일각에서 과잉규제라며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재경부측은 “신고제가 폐지되면 담배 소매상들간의 경쟁 심화로 할인판매가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담배 소비를 부추기게 돼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규개위측은 그러나 “검토대상에 올린 것일 뿐,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담배가게가 다닥다닥 들어서지 않도록 거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제’는 거리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규개위는 이밖에 농지소유제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각 부처의 핵심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농림부는 지난 3년간 쏟아진 민원의 32%를 차지하는 농지제도 분야의 개선을 위해 농지의 소유상한 설정과 농지의 위탁경영금지,농지전용허가 등 24개 분야를 정비키로 했다.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사행행위 등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법무부는 출입국제,행정자치부는 온천관리제,산업자원부는 가스사업 허가기준,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제,환경부는 폐기물·유해화학물관리제,노동부는 직업안정제,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제를 제로베이스 과제로 정했다.
안미현 조현석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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