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성 병무청장은 20일 기자 브리핑에서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와 사회 관심 병역의무자에 대한 중점 관리,국외 체류 병역대상자의 합리적 관리 등 3대 핵심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역 사항의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2만 3000여명)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 연예인과 체육인,부유층 등 이른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병역자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국외체류 병역 대상자 중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을 면제시켰으나,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병역면제 대신 연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당해연도 배정 인원을 취소하거나 배정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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