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7일 전북 무주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삭감의 무효확인소송’에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중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 예산요구액 2600만원에 대한 삭감조정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쟁점이 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경우 사업추진의 적시성을 위해 미리 예산을 사용하고 추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얻을 시간이 없을 경우 이 조항을 상용하고 있어 무주군의회의 예산 삭감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됐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무주군의회는 의결권을 앞세워 집행부를 압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군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잘못된 예산 삭감이라는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재의결까지 감행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다 무효판결을 받아 위상에 큰 손상을 입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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