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이전 대상지인 국군 창동병원부지를 중심으로 방학동과 도봉동 일부를 묶어 수립한 개발계획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신도봉로를 30m로 확장하고,법조단지 조성과 함께 주변 상업시설을 500㎡ 이상 대규모로 획지화해 업무 및 상업용 시설을 입지시킨다는 것.
원활한 자금투자 확보를 위해 투자신탁회사와 파이낸싱 프로젝트 등 부동산마케팅 방식을 도입,개발효과 및 타당성 등을 토지소유주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땅 주인들이 지분 전부를 신탁할 경우 100% 보장해 준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계획과 다른 점은 단순히 규제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마케팅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선계획,후개발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점이다.이같은 방식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속도나 효과면에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
한편 북부법조단지로 확정된 국군 창동병원부지는 도봉동 629의 19 일대 5만 2388㎡로 사유지 730㎡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시설상 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도서관으로 지정돼 있다.
최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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