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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1일 “서울 광진구가 재산세율을 10% 낮추기로 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났으며,더 이상 세율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구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율 인하를 단행한 5개 자치구의 방침은 확정됐다.
5개 자치구가 세율을 낮춤에 따라 모두 192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30% 낮추기로 한 강남구의 경우 당초에는 564억원이 징수될 예정이었으나 95억원 줄어든 469억원을 걷게 됐다.부촌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45평의 경우 486.1%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312.5% 인상되는 것으로 하향됐다.20% 낮추기로 한 서초구는 305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41억원 줄어 264억원만 걷게 됐다.잠원동 B아파트 42평형의 경우 489%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376.1%로 인상폭이 줄었다.25%를 인하한 송파구는 37억원이,20%와 10%를 낮추기로 한 강동구와 광진구도 각각 12억원과 7억원이 줄었다.
강남권 자치구의 세율 인하 입장으로 강북지역 구의회 의장단도 지난달 28일 모임을 가졌으나 정부 입장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과천과 분당지역도 인상폭이 큰 편이지만 세금인하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다.
파동은 일단락됐지만,공평과세란 대원칙이 크게 훼손돼 정부의 공신력에 상처를 입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에 세금을 인하한 5개 자치구에 대해 재정조정교부금 배분때 불이익을 주도록 권고했으나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교부금 배분 때 자치구의 세금징수 노력도 반영토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입법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가 구체화되는 것을 봐가며 장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단일세율로 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탄력세율로 인한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재산세는 1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되며,7월16∼31일에 납부해야 한다.고지서는 7월10일까지 발부될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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