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최근 시가 상정한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삭제 징수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의회는 “업체는 스스로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하고 이로 인해 일정한 행정력이 소비된다.”며 “수수료를 폐지하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폐지는 부당하다.”며 보류사유를 밝혔다.
의회는 대신 원가분석을 통해 대안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재상정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구나 정부의 수수료 징수폐지 요구에도 불구,군포시의회만 유독 조례안을 보류시킨 처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감사원과 경기도가 공사입찰수수료 징수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정했었다.”며 “수원,안산,의왕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폐지했고 폐지조례를 만들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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