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이날 “감사원은 2000년 이후 옹진군이 허가한 바닷모래 채취사업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만큼 영향평가 없이 허가를 내준 인허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하는 한편 환경부에 대해선 관련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해석할 것을 통보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바닷모래 불법채취로 피해를 본 섬지역 1500여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실태 조사를 벌인 뒤 ‘시민원고단’이 구성되는 대로 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인천앞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초래한 옹진군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인허가 전·현직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인천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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