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7일 유학 등 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징병검사 대상자와 입영 및 소집 대상자,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의무자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인터넷 귀국신고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터넷 귀국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국외 여행 허가자 귀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화면에 뜨는 양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적어 민원접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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