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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양모씨는 2003년 11월5일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된 최모씨로부터 새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가격으로 각각 대형승용차 1810만원,중형승용차 1520만원,소형 화물트럭 1210만원을 자동차회사 영업소 은행계좌로 송금했다.한참 기다려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확인을 하니 최모씨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한 상태여서 차량대금을 입금한 영업소에 차량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양모씨는 사고가 나기전에도 여러차례 차량을 할인받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입증자료인 자동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차량을 사용할 순수한 소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아울러 이 소비자는 현재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자동차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용 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계약서에 색상,배기량과 선택사양 품목을 확인하고,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 개월수,월 할부금,이자율,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아울러 계약금,차량 인도금,차량대금 등을 지불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회사가 발행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은행으로 계좌 이체나 입금할 경우에는 영업사원 개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거나 인도금을 판매원 개인 예금계좌에 송금하지 않도록 하고,반드시 자동차 회사나 영업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장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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