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12㎞까지는 기본운임(교통카드 800원,보통권·정액권 900원)을 적용하고 12∼42㎞는 6㎞마다 100원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장거리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42㎞를 넘는 장거리 이용자는 12㎞마다 100원을 추가키로 했다.이번 운임조정으로 수도권 국철의 요금은 평균 13.3% 인상되며,구역제가 폐지되는 서울시내 구간에서는 운행거리가 길수록 인상폭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서울∼수원간은 현행보다 200원이 인상되고 서울∼의정부는 각각 보통권 350원,교통카드는 320원이 오르게 된다.인천∼오리간은 각각 300원과 310원,의정부∼인천은 250원과 260원이 인상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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