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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업소 밀집 지역 점검 실시…104명 투입
자진 철거 거부·반복 위반 업소에는 행정조치


서울시·자치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지난 3월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야간에 난립하는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야간 업소가 밀집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잠실새내와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현장 점검을 전개한다.

단속은 시 기동정비반과 25개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아 취약 지역을 밀착 관리한다.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이 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치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6월 집중 점검 이후에도 재설치를 막기 위해 7월 중 후속 점검을 실시하며 반복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입간판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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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