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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과천 이전결정이 유보됐다.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일 소위원회를 열어 기무사 과천 이전을 위한 주암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었으나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의결을 연기했다.

중도위는 대신 과천시와 기무사에 대해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 2주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안건을 의결,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암동 부지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무사 자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갈현동 밤나무단지 11만평을 대체부지로 제시한 만큼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밤나무단지는 전체 면적의 95%가 공원부지,5%가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데다 지대가 높아 건물신축이 곤란하고 진입로가 좁아 군부대 자리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과천시 안의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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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