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늘부터 전 구간 자율주행 버스 전국 첫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중동 사태 ‘비상경제 대응 전담반’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70년 만 폐쇄…‘신월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봄나들이 부설주차장 이용하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난지골프장 운영갈등 법정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도골프장 운영과 관련,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난 2000년 3월 난지도 대중골프장 사업투자자로 선정된 이후 146억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시설을 완공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은 당초 골프장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겨주는 대신 시설 운영권을 갖기로 했지만,서울시가 운영권까지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5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공단에 무상임대한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권을 독점하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박한다.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등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권은 서울시가 갖고,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운영만 공단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특히 공단측이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권까지 넘겨줄 경우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또 뚝섬 대중골프장을 운영해본 결과,공단의 골프장 이용료 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주민 위한 ‘비상경제 대책반’ 가동…성북구, 민생

취약계층 안부확인·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발굴

“청년이 경험하고 썰 풀어요”…관악구, 청년친화도시

9월까지 숏폼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