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도골프장 운영과 관련,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난 2000년 3월 난지도 대중골프장 사업투자자로 선정된 이후 146억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시설을 완공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은 당초 골프장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겨주는 대신 시설 운영권을 갖기로 했지만,서울시가 운영권까지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5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공단에 무상임대한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권을 독점하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박한다.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등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권은 서울시가 갖고,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운영만 공단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특히 공단측이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권까지 넘겨줄 경우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또 뚝섬 대중골프장을 운영해본 결과,공단의 골프장 이용료 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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