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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인사교류협약’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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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공무원 인사의 노조 동의’를 골자로 하는 경남도와 공무원 노조 협약(본보 7월6일자 7면 보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고,노조가 강력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7일 협약안에 서명한 경남도에 강력한 주의를 주도록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시했다.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배석했던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지난 3일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교류때 인사 당사자와 기관장,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인사교류 협약서에 합의했다.

행자부는 경남도와 노조간 협약서를 자문변호사에 의뢰,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안 서명은 원인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했다.행자부는 당초 시정권고 및 주의촉구를 하고,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날 이총리 지시에 따라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현행 법률에는 합법화 되지 않은 공무원 노조의 지자체 인사 관여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신중한 인사를 위해 협의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경남도가 협약대상이 아닌 법외단체인 노조와 협약안에 서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남본부측은 “중앙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권력의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행자부가 불이익을 주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행자부에 보낸 인사교류 협약서 서명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일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위해 5급 승진시 승진인원의 절반을 시험과 심사로 선발토록 관련법이 개정됐음을 상기시킨 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 이정규

서울 조현석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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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