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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경기도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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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경기도의원이 6일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착수했다.

한영수 의원은 6일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재 경기도가 채용을 진행 중인 지방노동감독관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 의원은 “감독관 채용과 현장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채용 이후 사업장 확보와 배치, 직무 교육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감독관의 활동 기반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노동국 측 역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감독관 배치 및 행·재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의 선도적 사례로서 타 지자체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피력했다. 한 의원은 “노동감독의 지방 이양은 전국 모든 시·도가 처음 걷는 길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제도의 틀을 잘 갖추면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 된다”며 “가장 앞서 준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른 지방정부가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의원은 집행부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구체화한 뒤, 감독관 채용 일정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에 발맞춰 선제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으로 인력 충원에 나섰으며, 2027년 1월부터는 7급 노동직을 비롯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7급 공채, 8급 전입, 6·8·9급 경력채용 등을 거쳐 총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최종 배치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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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