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모 중학교의 행정실장 S씨는 학교 출납원의 지위를 악용,지난 2001년부터 2년간 140여 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2억 678만원을 횡령했다.S씨는 횡령액을 개인 빚보증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이후 6000여만원은 다시 학교계좌에 채워넣는 등 학교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남 모 초등학교의 행정직원 H씨도 학습자료비용 등의 경비를 12회에 걸쳐 총 800여만원을 유용했다.H씨는 초등학교 근무 전 모 고등학교에서도 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6778만원을 횡령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교공금에 손을 댔다.특히 이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은 H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고발조치하지 않고,변제를 지시하는 수준에서 눈을 감아줬다.
인천의 모 고등학교 M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학교 교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 1억 3381만원을 횡령해 사용하다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2003년 10월 횡령금을 인천세무서에 납부한 것이 드러났다.
경북 모 고등하교 행정실장 K씨는 학교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 6100만원을 착복하고,운동장 잔디공사비 100여만원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회계사고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1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감사원은 이 관련자들을 고발 및 징계요구하고 횡령액을 변상토록 판정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 및 유용사고는 총 77건으로 45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학교회계 출납원 이외의 제3자가 학교회계 통장잔액과 회계장부상 잔액을 부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출납원 직인과 학교예금 통장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는 등 회계사고 예방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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