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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참여정부 들어 “교원노조 수준으로 입법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 입법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됐다.공무원노조 입법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법제처 심의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부처협의를 마친 뒤 조만간 차관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무원 입장에서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노동부 안은 행자부 안보다 내용면에서 진일보한 게 사실이다.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노동3권 중 단결권과 협약체결권을 보장하고 있다.공무원의 특성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됐다.허용시기는 공포 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전임자 5년 연임제한 규정을 없앴으며,분쟁조정기구도 중앙인사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바꿨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들은 “이 법안은 사용주인 정부가 단체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한다.박광일 건설교통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안대로라면 단체협약 사항 중 예산·법령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예산·법률에 관한 사항은 국회제출·설명까지의 단계를 정부의 협약이행 조건으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행동권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무분별한 파업이 우려되면 단체행동권 행사 요건을 강화해 법으로 명시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본도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무원의 임금이 법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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