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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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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하며,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다시 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폐지하고 감사담당자를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와 정부안(案)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서울신문사 후원으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정세욱(오른쪽에서 세번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명지대 명예교수)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서울신문사 후원)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률안은 단일외부감사원칙을 도입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서면으로 하며,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장이 감사기구장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그러나 현행 감사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명실상부한 지자체 감사제도를 정립하려면 지자체의 감사관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자체감사기구를 둬 배타적인 감사권을 부여하고,중앙정부와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문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강남구청장)은 성급한 법제정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진국 수준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군·자치구에 대한 시·도의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이며,자체감사를 강화해 외부감사와 계층감사(상급기관이 하급기관 감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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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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