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형건물이 2개 구에 걸쳐 있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3개 동은 아파트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봉천1동 경계에는 보라매 우성·우성 캐릭터·해태 보라매·롯데복합단지 등 4개 건물이 ‘양다리’로 걸쳤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기계적 분할
이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서울시가 이 일대 택지개발에 나서면서 2차선 도로를 없애 일어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건축 허가권이 시에 있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이상 무’였으나 문제는 완공 뒤였다.
타운이 형성된 1995∼2000년에는 건축관련 민원 등이 자치구 소관으로 넘어간 데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일어났다.
동작구와 관악구는 2000년부터 경계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현행 경계 그대로 선을 긋는다면 한 집안에서도 안방이 쪼개져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우습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기존 경계를 존중하되 각 자치구에 속한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가구를 분할하기로 했다.
현행 경계상 이들 건물의 대지면적은 1만 8853㎡이다.이 가운데 동작구가 6912㎡,관악구는 1만 1941㎡를 관할로 한다.따라서 이 비율로 각 건물을 나눈 결과가 동작구 471가구,관악구 462가구다.대지면적이 작은데도 관악구에 속한 가구가 많은 것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가 대부분이 관악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가능한 한 실제 대지면적 비율에 맞게 조정하려고 애쓰다 보니 같은 건물인 데도 바로 위층,아래층에 사는 주민들끼리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자치구에 속하는 현상도 숱하게 나왔다.
●민원신청 헷갈리기 일쑤
주민과 상가 업주들의 오해도 잦다.전화국과 우체국 등의 업무는 관할이 행정구역과 별도여서 동작구민이라도 관악구 안에 있는 곳으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헷갈리는 일이 많다.
구청 청소업무도 마찬가지다.어떻게 구역을 정해야 할 지를 몰라 관악구와 동작구가 건물을 2개씩 나누어 맡았다.또 가까운 주소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서도 경계조정이 잘못 됐기 때문이라는 오해도 적지 않다.한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자리는 그대로 두고 업체나 가게를 넓히고 난 뒤 관할 자치구가 바뀌었다고 하는 바람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일도 많다.”고 귀띔했다.
●행정구역 정리 주민투표로 부결
이에 따라 서울시와 두 자치구는 2000년 8월 시 행정국,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을 대지가 많은 자치구로 편입시킨다는 데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보라매 우성과 우성 캐릭터는 동작구로,해태 보라매와 롯데복합은 관악구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부결돼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동작구 관계자는 “모양새가 이상할 따름이지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구의회 등 경계조정 발의권을 쥔 쪽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한때 들끓었던 주민투표 요구 등 집단민원이 최근 들어 잠잠해진 상태”라고 귀띔했다.
서울시 서강석 행정과장도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현행법상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