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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 신기술 장려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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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안건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숙자 위원장은 법령개정 건의안 등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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