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 앞 혐오 시위 더 이상 방치 안 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 되어야”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 이상을 파고드는 현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혐오 집회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불안과 차별적 언행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한 중학교 앞에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열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호와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 학교 인근 200미터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9곳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학원 활동 중에도 이러한 혐오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시설(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한할 법률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내 집회에 대해 교육청의 심의·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국회와 정부,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