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발예정지구 땅주인들 사이에서는 택지지구 고시전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가 오는 15일까지만 허용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옥정지구에 300여평을 소유한 C모(47·의정부 가능동)씨는 “현 시가로 60만∼70만원에 이르는 토지가 수용되면 20만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너도나도 주택이나 창고 등 건축물 신축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주시 관계자는 “택지가 개발되면 곧바로 철거될 건물을 짓고 보상을 더 타자는 보상심리가 공적 재원낭비로 이어지지만 고시가 나기 전엔 이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양주 한만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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