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 관련법 시행에 따라 발족 예정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3년간의 활동을 마친 후 친일파들의 친일행위 등을 명기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와 민간단체 등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대학도서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자료만 갖고 친일이다,아니다를 판단하면 변명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수집한 지는 오래 됐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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