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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 나홀로 시행사는 일단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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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상가를 안전하게 분양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에 이어 소비자보호원이 상가분양 허위광고가 많다고 지적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펜션 분양업체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상가 투자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당국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제도개선에 앞서 우선 투자자들부터 부동산 투자법의 노하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등기부·건축허가서류 확인은 필수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서류가 여럿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등기부등본.시행사 명의로 등기가 완료됐는지,아니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확실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신탁등기라도 소송시 압류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발행한 건축허가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조금 생소하지만 ‘준공보증약정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이 약정서가 있으면 시공사는 분양 부진으로 건축비가 부족하더라도 시공사 비용으로 공사를 끝낼 의무가 주어진다.

극단적 사례이나,준공보증약정서만 있으면 단 한 실만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관리계약서’도 꼭 확인해야 한다.자금관리계약서가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이 부동산 시행사가 투자자의 돈을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

시공·자금관리 등 단독 처리는 무리

최근 많이 줄긴 했으나 상가 분양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련 회사 없이 시행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분양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보통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상가투자에서 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책임지는 시공사,자금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사,각종 법적문제 해결과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투자 후 수익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사들이 참여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3500억원대의 투자 손실금이 발생한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의 경우 시행사가 전권을 갖고 상가 분양 관련사들이 배제됨으로써 결국 수많은 투자자가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부천의 한 스포츠상가는 건설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광고가 나가기도 했다.

시공사 등급도 꼼꼼히 살펴봐야

상가가 믿을 만한 시공사에 의해 신축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믿을 만한 회사인지 회사의 지명도와 상관없이 시공사의 회사채가 투자적격인지를 살펴보면 된다.이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나 한국기업평가(www.kmc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회사채등급 ‘트리플 B’(BBB) 이상인 우량 건설사가 준공보증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시공사가 투자적격이면 시공사가 은행 대출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어 분양시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그밖에 투자부지 지역에 기존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면 모든 시설물이 철거된 뒤 분양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제이비인베스트먼트 한중진 대표이사는 “기존 건축물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가 철거를 방해하거나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 공사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거가 완료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투자자가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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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