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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화 구술 심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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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체 장애자와 지방거주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구술 심리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이달부터 신체장애자와 지방거주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구술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화구술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소환제도와 달리 청구인이 전화 회의시스템을 이용,회의시간에 전화로 심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제도로,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 혁신 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제29회 행심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화구술제가 실시됐다.

행심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북 고령군의 한 지체 장애자에 대해 전화구술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전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함께 청구내용을 청취했다.이 청구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20여분간 행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법제처 김형수 법령홍보담당관은 “전화구술제가 도입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면서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제도를 올해말까지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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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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