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모두 1만 6200여가구에 달한다.서울은 2130가구,경기·인천은 1만 4089가구다.서울시의 SH공사와 부영,청도건설의 물량을 뺀 대부분은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로 채워진다.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하는 것도 내집마련의 한 방법이라고 권한다.분양가가 싼 데다가 관리비 등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다.이 다음은 3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전용면적 50㎡(15평) 이상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5만 7420원)인 무주택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전용면적 50㎡(15평)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에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46만 9590원)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보통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고 전·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월 임대료 없이 임대 보증금을 높여 분양가 수준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공급 주체별로 보면 서울시 SH사는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들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 중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가구와 퇴거 등으로 발생한 2130가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청약저축 가입자 등 일반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11∼16평형으로 이뤄져 있다.월평균 임대료는 11만 2100∼16만 2300원 정도로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한 수준이다.임대기간은 10년이며,입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분양되지 않는 임대전용 아파트이다.
주택공사도 77만평 규모의 인천논현지구에서 1만 87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짓는다.이 가운데 1801가구는 8월에 분양된다.이후 10월에 785가구,11월에 80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주공은 평택 이충지구에서도 11월 중 879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9월에는 용인 보라지구에서 6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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