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AP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의 피랍 사실에 대한 전화문의를 받고도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외교부 정모 외무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임홍재 주이라크 대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 외무관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문책 방침을 밝히고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징계 정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임 대사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재외교민보호시스템과 정보수집시스템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외교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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