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재정법은 지방분권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예산 집행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강화,단체장에 대한 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특히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도입될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장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상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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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에 대해선 매년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자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평가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며,재정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건전한 재정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금이 지급되고,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물론 이런 내용도 모두 공개된다.예산편성때 주민참여도 반드시 하도록 했다.특히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발생주의’에 근거한 복식부기 방식이 전면 도입되는데,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한층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현재는 현금이 지출되거나,돈이 입금될 때만 기록하는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데,앞으로는 지급해야 할 부채나,입금될 채권도 모두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지자체의 자금흐름을 속속들이 알게 돼 자치단체장의 ‘잘 잘못’을 꿰뚫을 수 있다.재무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도 첨부해야 한다.
●일부는 완화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의 갈등요인이 됐던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했다.대신 지방재정운용업무편람을 매년 7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참고로 활용토록 했다.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동안 사업별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이를 시행령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주고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한도를 초과하거나,특수한 경우에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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