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상계3동)의장이 나서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7일까지)에서 핵심사안으로 다루겠다.”며 의욕을 보이자 집행부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t당 1만 6320원인 쓰레기반입수수료를 7만원 내외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가동률이 높으면 반입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해준다는 단서조항도 곁들였다.
상계6동에 있는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은 1,2호기 400t씩 800t 규모로 건설됐다.노원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50t 안팎으로 19∼2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의 속내는 가동률이 저조한 만큼 타구의 쓰레기를 받으라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인상된 반입료의 50%(t당 3만 5000원),내년 1월부터는 75%,7월부터는 100%(t당 7만원)가 적용된다.
하지만 구의회와 집행부는 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강남구는 이와 관련,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시·구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도 법률검토까지 마쳤으나 똑같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송은 피했다.하지만 강남구의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낮은 가동률에 따른 적자(매년 20억∼3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를 노원구에 전가시켜려 한다는 데 불만이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원구의 쓰레기반입료는 연간 11억원이다.오는 2006년에는 3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구의 재정적 부담은 주민부담으로 직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향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문가지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도 주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지난 1996년 시설 설치 당시 자원회수시설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반발에 접한 서울시는 주민,노원구와 3자협약을 체결했다.‘타구의 쓰레기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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