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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로구 재산세율 20% 인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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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이한선)는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의 ‘노원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7일 의결했다.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시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 등을 거쳐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연말쯤부터 주민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구는 세율 인하결정에 따라 최초 부과된 110억원보다 13억원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됐다.

노원구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35.6%로 최고 212%의 인상률을 나타냈으며,2000여 가구가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특히 하계1동 한신동성아파트 40평의 경우 지난해 17만 8310원이던 것이 올해 36만 70원,하계1동 대림벽산아파트 41평은 18만 8360원에서 47만 4750원으로 각각 100% 이상 올라 해당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로구의회도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구의원 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20% 감면 소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자치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자치구로 늘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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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