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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폭 20m 신설 도로에 자전거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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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처음 자전거도로 표준 시행

대전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26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으로 조성되는 등 혼잡해 보행자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표준안은 시와 대전연구원이 지역의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해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신설 도로가 폭 20m 이상이면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분리대·경계석 등으로 구분)나 자전거 전용차로(차선·안전표지·노면표시로 구분)를 설치해야 한다. 20m 미만 구간은 보도에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적용한다.

기존 도로 정비 기준도 마련했다. 보도 폭이 2.7m 이상이면 자전거와 보행자 분리형 겸용 도로를, 2.0~2.7m는 확장이 어려울 경우 비분리형 겸용 도로, 2.0m 미만은 보도로 환원하도록 했다. 특히 색깔 구분을 통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이면도로 교차부는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을 적용해 접근 속도를 줄이도록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6-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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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