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바와 같이,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법학교육의 파행은 물론 대학교육에 있어서 인재양성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면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고,법률가에 대한 소수 엘리트주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남아 있다.따라서 개선안의 전제는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전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다.이 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선택적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모아진다.문제는 대법원 안대로 할 경우 법학교육의 정상화는커녕 법학교육의 퇴행이라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점과,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맞추어 고정시킬 경우 개혁은 고사하고 현상태의 고착화로 반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기 쉽다.이래서는 안 된다.
먼저 과제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 법학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무교육과 혼동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실무교육은 직역별 연수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나중 과제인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따라서 변호사 자격은 많이 부여할수록 좋다.이후 누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교육기관 선정은 엄격한 준칙주의에 의하면 된다.둘째,법조인 양성 적정 교육인원에 관한 논의는 경쟁적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셋째,이상의 원칙에 의하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이상의 원칙에 입각해 개혁이 이루어질 때라야만 국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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