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동결되지만 수당은 인상된다.정액급식비(월 12만→13만원)가 450억원,위험근무수당(월 2만∼3만원→3만∼4만원) 150억원,모범공무원수당(월 3만→5만원) 50억원,주 5일제 실시로 인한 경찰·교도관·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000억여원 등이다.인상되는 수당의 종류는 예년보다 늘었지만 전체 규모는 비슷하다.더욱이 전체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정액급식비뿐이다.호봉승급과 근속승진 등 자연증가분(2900억여원)이 있지만 임금인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건비 증가분은 대부분 공무원 인력증가에 따른 것이다.우선 내년에 교사 5400명,경찰·해경 2600명,식품안전연구원·세무원·우편집배원 등 2000명을 비롯해 새로 충원되는 1만명에 대해 2000여억원이 소요된다.올해 이미 충원한 인력에 대해서도 1500억여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무원 기본급은 2개 경로를 통해 책정된다.정부 예산편성을 통해 우선 기본급 인상률을 결정한 뒤 연말쯤 봉급조정수당(예비비) 집행을 통해 다시 한번 조정한다.봉급조정수당은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도입,매년 2000억∼4000억원씩 사용해 왔다.올해도 2000억원의 예비비가 책정돼 있어 이것이 전액 집행될 경우 공무원 급여는 연초보다 2% 정도 더 오르게 된다.올해 초부터 적용된 기본급 인상률(3%)을 더하면 연간 5%가 오르는 셈이다.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한 공무원 기본급은 2000년 이후 매년 최소 3%,많게는 8.5%까지 인상돼 왔다.하지만 내년도는 동결이다.게다가 봉급조정수당을 통한 보전도 계속될 지 불투명하다.내년 예비비로 일단 1500억원이 잡혀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편법지출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회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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