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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률개정으로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늘고 있다.법률서가 교과서인 수험생들로서는 기존 법률뿐 아니라 새로 바뀐 법률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각종 법률 개정작업에 치중함에 따라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적법 개정안 같은 개별적인 법률 외에도 민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덩치 큰 법도 개정될 예정이다.개정 범위도 몇가지 조문의 추가나 삭제 수준을 넘어서 법 전체의 개념이 달라지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되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준항고권을 신설,검찰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강해줬다.민법 역시 ‘인격권 보호’라는 개념이 추가되는 등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이 이뤄졌다.특히 국민들의 일반 생활과 직결된 재산법 부분은 제정에 가까운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덩치 큰 법이 이렇게 바뀌면 관련 법들이 연쇄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험전문가들은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정치권의 상황이나 관련 집단의 반발 등이 겹치면서 개정안 통과 자체도 불명확한 경우가 더러 있다.여기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고시시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N학원 관계자는 “형사·민사소송법이나 민법 등 기본법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일 당일 시행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시시험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실제 개정과 시행 여부를 떠나 어쨌든 법의 대체적인 맥락이 바뀌는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2차 시험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걱정이 더 크다.사시를 준비하는 김모(32)씨는 “답안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정 예정인 법률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스터디 모임 때 개정안을 구해다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K학원 관계자 역시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의 경우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한 뒤 일독해볼 것을 수험생들에게 권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느냐 여부를 떠나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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