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각종 법률 개정작업에 치중함에 따라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적법 개정안 같은 개별적인 법률 외에도 민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덩치 큰 법도 개정될 예정이다.개정 범위도 몇가지 조문의 추가나 삭제 수준을 넘어서 법 전체의 개념이 달라지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되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준항고권을 신설,검찰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강해줬다.민법 역시 ‘인격권 보호’라는 개념이 추가되는 등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이 이뤄졌다.특히 국민들의 일반 생활과 직결된 재산법 부분은 제정에 가까운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덩치 큰 법이 이렇게 바뀌면 관련 법들이 연쇄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험전문가들은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정치권의 상황이나 관련 집단의 반발 등이 겹치면서 개정안 통과 자체도 불명확한 경우가 더러 있다.여기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고시시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N학원 관계자는 “형사·민사소송법이나 민법 등 기본법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일 당일 시행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시시험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실제 개정과 시행 여부를 떠나 어쨌든 법의 대체적인 맥락이 바뀌는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2차 시험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걱정이 더 크다.사시를 준비하는 김모(32)씨는 “답안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정 예정인 법률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스터디 모임 때 개정안을 구해다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K학원 관계자 역시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의 경우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한 뒤 일독해볼 것을 수험생들에게 권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느냐 여부를 떠나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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