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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 “대법원 제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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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30일 “고문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진들의 이같은 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지사에게 보고한 뒤 최종 방침을 시달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은 것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서울시 박명현 재무국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양천구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초단체장이 다음달 8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다음달 셋째주 정도에 제소 여부를 시 정책회의에 상정,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 서울 장세훈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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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