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공단 소재 B업체는 소각장 등 공해유발업종 입주제한 고시일인 지난달 7일에 앞서 6일 소각용량을 기존 하루 48t에서 84t으로 36t 증설을 요청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시에 제출했었다.
시는 그러나 고시일 이전에 제출한 허가요구에 대해 시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심각한 고잔신도시의 악취민원 해소와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증설요청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달 7일 반월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고시,악취 및 공해배출업체에 대해 입주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모두 7개의 소각업체가 수도권 소재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특정 산업폐기물의 80%인 하루 1000여t,연간 30여만t을 소각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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