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3대 과제 해결에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수도 이전 안된다”
“수도 이전 안된다”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서울시의회가 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부딪치는 바람에 지방의원 유급제·의원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과제 해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
이처럼 지방의회의 3대 과제 해결을 어렵게 보는 이유는 한결같이 지방의회와 정부·여당간의 불협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도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날로 더해가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반대투쟁이 지방의회의 3대 과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올초만 해도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갖가지 낭보가 들려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분권특별법의 국회통과.
이 법은 지난해말 지방의원의 명예직조항이 삭제된 것과 함께 지방의회제도 및 의원의 위상을 높이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법이 제도화되면 지방의회의 위상이 단체장과 대등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상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반드시 개별 법령으로 제·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정부·여당으로부터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다.이달초 지방의회의 회기를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회기조정권을 인정한 것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는 의원보좌관제도와 관련해 ▲지방의원 3명당 1명씩 보좌관 임명을,유급화와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 ▲정책수당을 늘리는 방법 ▲자치단체의 국장급 예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 수도이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정부·여당과 치열한 대립각을 세워 의회본연의 문제 해결은 뒷전이 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재섭 국장은 “협의회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여당과 의회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도이전문제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국한될 뿐 협의회 차원에서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며 마찰의 확산을 경계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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