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가 열린우리당 제종길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반월·시화공단내 7485개소를 대상으로 악취단속에 나섰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제 의원은 “그동안 공단내 전체 사업장 가운데 316개소의 악취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했으나 악취발생업체로 판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반월공단내 P업체 1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악취측정 항목인 8개 물질 가운데 아세트알데히드와 트리메틸아민 등 2개 물질의 경우는 장비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법 및 기술 등 교육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등 단속반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측은 “악취발생의 경우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측정해야만 제대로 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비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시료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단 대기팀 인력도 6명에 불과해 반월·시화공단 등 도내 11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한층 강화된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기준물질 12개 항목의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의 늑장 대처로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 악취판정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