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번 재산세 파동의 원인이 일시에 과도한 액수를 인상했기 때문이며, 재산세율 소급인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는 그동안 제소여부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상하 세제과장은 “재산세는 자치구의 고유한 재원으로 구청장에게 과세권이 있는 세목”이라면서 “시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재의결한 자치구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거부, 재산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구리시를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인하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배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지난 7월29일 양천구를 비롯해 10개 자치구가 20∼30%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는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 저해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천구 등 5개 자치구는 이를 재의결했으며 중구 등 나머지 5개 자치구는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