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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시 메이커] 박화진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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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정이 노동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의결이 남아 있어 수험생 같은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부 박화진 노동조합과장
노동부 박화진 노동조합과장
국내 사업장 전반의 노사 관련 법과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화진(42·행시 34회) 노동조합과장은 순탄하지 않았던 공무원노조법안을 무리없이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큰 일을 해냈다는 안도보다 답답함부터 호소했다. 법안을 놓고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얘기만 나오면 ‘갈등’과 ‘투쟁’처럼 과격한 행동부터 떠올리는데 이제는 선진화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사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우리의 현실과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공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법도 이런 기초 아래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로서는 공무원 단체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제 공무원노조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운동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맡은 업무는 민간·공공부문 사업장을 통틀어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총괄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해 교원노조법·노동위원회법과 제정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법까지 사업장에서의 노사간 얽힌 문제들을 법령에 따라 해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다.

노동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노사관계의 기초법령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관된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도맡아 추진해 왔다.

이제 큰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각종 제도정비 등을 통해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위원회의 기능개편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심판제도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감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직원들에게도 사소한 문제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프로 상담원’이 될 것을 주문한다.

1991년 4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울산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장, 충주노동사무소장, 장관 비서관 등을 거쳤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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