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주택 신규 분양시장에 인파가 몰리고, 계약률도 높아지는 등 분위기가 다소 나아졌다. 이에 따라 토지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토지시장에는 아직 위헌 결정에 따른 훈풍은 불지 않고 있다. 토지 투자는 속성상 주택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거래허가지역 규제 여전
게다가 수도권은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꽁꽁 묶여 있어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충청권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문의전화는 늘고 있다는 게 토지전문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이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이축권(용마루)의 경우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채 ‘나홀로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이탈 부동자금의 수도권 토지시장 유입 조짐은 아직 없다. 충청권에 묶인 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JMK플래닝 이종창 본부장은 “수도권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쉽지 않다.”면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자금 유입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충청권 투자돈 회수 쉽지 않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충청권에 투자했던 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옮겨 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가닥을 잡아야만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보유로 가든지 방향을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으로 자금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대한 정부의 반대 급부가 충청권에 주어지면 또다시 상승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도권 토지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연초 대비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등락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파주의 경우 입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도로가 닿지 않는 임야는 평당 15만원짜리도 있지만 도로에 닿아 있고, 상가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평당 200만∼300만원을 웃돈다.
김포 일대도 가격이 연초 대비 20%가량 올랐지만 거래는 거의 없다. 대로변 땅은 평당 300만∼500만원대다. 신도시 축소발표 이후 오름세가 멈췄지만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다.
용인이나 화성도 연초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가격 오름세가 멈췄다. 투자자의 발길도 끊어졌다.
●그린벨트 이축권은 천정부지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토지상품 가운데 하나가 이축권이다. 이축권은 ‘기존주택이 주거환경이나, 정책적 이유 등으로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그린벨트내 이축권이 가장 많이 거래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외지인이 음식점용 부지를 산 후에 다시 이축권을 매입해 증축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쓰면 자신이 30평대지를 가졌다면 이축권을 매입할 경우 6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흥시 일대 그린벨트 이축권은 2년전에는 4000만원대였으나 지금은 1억 5000만원대를 호가한다. 그러나 임자를 만나면 3억∼4억원도 받는다. 또 성남시 그린벨트내 이축권도 알려진 호가는 1억 5000만원대지만 3억∼4억원선에도 거래된다.
이종창 본부장은 “수도권 토지시장은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다만 3∼4년 후에 팔겠다면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시가보다 10∼20%가량 싼 급매물을 구입하면 아파트 이상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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