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인사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해 본 결과 향후 3년간 매년 7∼8명가량이 정년 이전에 퇴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관장 보임 회수 2회 이내 제한 ▲공관장 적격심사 2회 탈락자 공관장 보임 제한 ▲정년 보장을 위한 인사조치 배제 ▲특임공관장 후보 검증 등을 내년도 춘계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재외공관장은 내년 봄 20여명이 교체되며, 내후년까지는 130곳 재외공관장 가운데 45명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본부대사 29명과 지방자치단체 파견자 9명 등 고위인사 가운데 15명은 3회 연임제한 규정 등에 걸려 있다.
아울러 모든 재외공관장직이 개방되고 재외공관장 임기를 마친 뒤 본부로 돌아와 보직을 받지 못해도 1년 이상 무보직으로 대기할 수 있는 ‘대명퇴직제도’ 등도 폐지됨에 따라 인사 교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외교부내 혁신추진위 구성과 관련, 당국자는 “인적구성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에 앞서 실무작업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무팀 역시 직·간접적으로 외부에서 간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 계획은 가급적 한 달 내에 세부적인 혁신방안에 대한 기본틀을 작성해 최단 시일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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