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공동 소유로 된 이 나대지는 국세 체납에 따라 공매에 넘겨진 것으로, 물류창고부지로 쓰이고 있다. 북서, 남서, 남동측 등 3면이 폭 4∼30m짜리 도로와 인접해 있다. 인근에 이마트 가양점 등 판매시설과 주택단지가 있다. 그러나 이 나대지 위에 있는 지상건물(소유주 대한합성화학㈜)은 공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기간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인 816억원이다. 유찰시 공매는 매회 최저입찰가에서 10%씩 떨어져 재입찰되며, 최초입찰가의 50%선까지 할인돼 진행된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됐더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생길 때는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02)3420-5121.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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