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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산점제도 전면 손질] 헌재 “가산점은 정당”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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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가 7급 이하 공무원 공채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1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 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헌법 32조에 국가 유공자를 우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32조 제6항의 취지로 볼 때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줘 취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합헌 이유도 이같은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일부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이외의 지원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유공자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즉 일부 공무원 시험의 경우 채용인원보다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더 많아 일반 수험생들이 합격하기 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이유만으로 가산점제를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10%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가 제대 군인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것은 우리 헌법 32조 제4항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고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대 군인에게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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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