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철도청에 따르면 현재 3급 이상 관리직 간부는 청장·차장을 포함해 37명이다. 특히 본청에만 14명의 본부장·실장·단장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에 공공기관인 철도공사로 전환되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돼 3급 이상 직위와 같은 ‘법정이사’ 수가 15명으로 제한된다.
그나마 8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 사외이사여서, 철도청 고위 간부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고작 7명(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청장·차장을 제외한 18명의 국장급 보직자 가운데 상임 이사직을 얻지 못하는 13명은 사실상 직급이 1∼2등급씩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또 3급이면서도 국장급 자리가 없어 4급 직위(과장급)에 있는 복수직급자 17명의 이사 승진도 요원하게 됐다.
철도청은 상임이사 외에 한시적으로 ‘이사대우(8명)’ 제도를 둬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것을 기획예산처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사대우 제도를 한시로 운영하면서 정년·명예퇴직,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해 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이사대우직 운영이 철도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공사전환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계획과도 상충돼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철도청 관계자는 “공사전환과 함께 일부 보직 본부장들의 직급이 강등되더라도 국장급 직위는 계속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