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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편법증원 맘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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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 부처가 편법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편법 인력증원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수시직제정원조정’ 방식에 대수술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 “수시직제에 따른 증원은 당해 연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기구·인력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전년도에 행정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정부기관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허용키로 했다.



증원 40% 수시직제로 충당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 부처 기구·인력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각 부처 기구와 정원의 조정은 각 부처가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인력을 산정해 행자부에 제출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소요정원제도’와 긴급하게 기구·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처의 기존 예산에서 충당하거나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수시직제’ 방식을 택해왔다.

원칙적으로 소요정원방식을 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부처가 수시직제 형식으로 인력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01년에는 증원 가운데 수시직제를 이용한 것은 2.1%(49명)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점차 늘어 2002년에는 8.4%(1201명),2003년 17%(2906명)에 이어 올들어서는 10월말 현재 39.4%(4031명) 등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정부는 올해 수시직제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찰·집배원·특허 등 대민서비스 분야의 인력증원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시직제로 증원한 4031명 가운데 3068명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정에 없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시직제 비중이 지나치게 많고 예산전용이라는 지적을 국회로부터 받았다.

수시직제 개정의 원칙은?

행자부는 수시직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인력 증원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임시적·대증적 요법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시직제 개정은 우선 법률의 제·개정으로 기구나 인력의 확대가 불가피할 때에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등 조직개편이나 기관간 기능조정으로 증원이 수반될 때, 국가 주요현안과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때에만 허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수시직제를 허용할 때에도 기구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을 허용하고, 실무인력은 다음 연도 소요정원에 반영토록 했다. 수시직제에 따른 예산도 해당부처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로 자체 충당토록 해 예비비를 통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현재 18개 부처에서 4055명에 대해 수시직제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규모 증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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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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