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며,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 납입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축물자의 범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재 수급기능이 추가되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비축물자의 외상판매도 가능케 된다.
다수 공급자에 의한 물품 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는 품질과 성능, 효용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