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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in] 정책 읽으면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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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도 많고 처음 들어보는 정책도 수두룩하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더러 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후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수익률을 가늠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수익률을 가늠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다양화하고 있어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선 정책을 따라잡는 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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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투자자 모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는 돈 먹는 하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실시, 실거래가 기준의 거래세 부과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재산세를 내는 과표가 점차 현실화된다. 실거래가의 30∼40%에 불과하던 과표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수준으로 올라간다. 시세의 80%선이다. 재산세, 거래세가 대폭 올라간다는 얘기다.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한다고 하지만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잡혔던 서울·수도권 아파트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를 보유·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 올라가더라도 집값이 껑충껑충 뛰면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 먹는 하마’꼴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면 다주택(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서울·수도권, 광역시의 다주택 보유자라면 연내 처분하는 것이 낫다.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가 양도 차익의 36%(2년 이상 보유)에서 60%로 올라간다.

예컨대 다주택자인 A씨가 2002년 4월 3억 5000만원에 매입한 강남구 도곡동의 34평 짜리 아파트를 5억 5000만원에 팔았을 경우 양도차액은 2억원. 올해 말까지 처분하면 36%의 세율(8000만원 초과)을 적용,72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170만원을 뺀 603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에 팔면 1억 2000만원(세율 60%·누진공제 혜택 없음)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6000만원 가까이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구체화되고 있다.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기준시가 기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3%를 내야 한다.6억원 이상 나대지 보유자는 1∼4%,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0.6∼1.6%를 각각 종부세로 부과한다.

주택은 지고 땅이 뜬다?

종부세는 소유 가구수나 가구별 합산 보유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분산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간 재산을 나누어 소유하거나 공동명의 또는 증여 등을 통한 절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주택거래신고제를 일부 풀자는 주장도 있으나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기 어려워 신고지역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신고지역에서는 주택을 사고팔 때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거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 시장 침체가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일반적인 주택거래보다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찾거나 경매 등을 통해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길을 찾아볼 수 있다. 대안으로 땅 투자를 들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다.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이라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성남·고양·남양주 택지개발 주변,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오산 등이 눈에 들어오는 투자 유망지역이다.

지방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은 서울 사람도 땅을 살 수 있다. 수도권 정부투자기관이 내려가는 지역, 기업도시 건설이 거론되는 곳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초 확정되고, 기업도시는 연내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라면 싼값에 나오는 부동산을 사는 것도 괜찮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급매물도 많다. 구입 조건을 수요자 편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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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